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•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합니다.
⁕ 이용대상 :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정각•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,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①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・언어장애인
②청각・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
③기타 청각・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
사업소개
청각・언어장애인 상담지도 : 개별상담(접수, 의료, 직원, 일반상담) 및 사후관리
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: 각종 민원해결(법률, 취업, 관공서 이용), 가족문제 상담,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
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・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수어교육사업 : 장애인 및 비장애인대상 수어교육(초급, 중급, 고급, 회화과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