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홍보 안내

공지사항

2019년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 홍보 안내

- 보급기기 : 103종(시각 50종, 지체뇌병변 25종, 청각언어 28종)
보급 대상기기 세부내역은 제품 설명서 참조


- 지원금액
일반 장애인 :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(나머지 20%는 개인부담)
기초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 장애인 : 90% 지원(나머지 10%는 개인부담)


- 신청기간 : 5. 1.(수) ~ 6. 21.(금) 까지
※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.


- 보급대상
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※ 관계법령 :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


- 신청방법
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신청 안됨
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해당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에 제출


-신청서류
필수
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(제공서식)
신청서 서식 :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및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에서 제공
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, 법정대리인동의서, 위임장등 6종으로 구성
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(동의)서류 제출하는 경우,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생략 가능

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
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(상이처 포함) 사본으로 제출가능

선택사항
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
②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
가. 구직자 : 구직활동확인서(구직자),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(훈련생), 국가공인자격증(보유자) 등
나. 학생 : 재학증명서(재학생), 졸업증명서(3년 이내 졸업생)
* 어린이집,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
다. 취업자 : 재직증명서(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), 사업자등록증(자영업자),
고유번호증(비영리기관운영자) 등
※ 증빙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, 해당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③ 공통(필수)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
※ 신청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증빙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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