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군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 
장애인지역재활시설로써,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•언어장애로 생기는 
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의 의사소통 장애를 감소시켜 
장애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,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고, 
농아인의 사회통합과 농아인의 정보접근권 확보, 수어인구의 저변확대, 
21C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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